고승완 통합진보당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용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154만원)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며 “또 최저임금생활임금보장제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해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또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이 돼야 한다”며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인 154만원을 2015년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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