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0월 21일 현모씨(34·여)가 운영하는 서귀포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일하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후 다음 날 잠적했다.
김씨는 또 같은해 11월 9일에도 서귀포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선불금 1400만원을 받은 후 다음 날 항공편으로 제주도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제주는 물론 충남과 경북 등 전국 7개 도시 유흥주점 21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속이는 등 위장 취업을 통해 총 1억5180만원을 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불금 사기로 전국에서 수배된 사건만 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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