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18일 오후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연기가 결정되자 19일 오전부터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소집 대상인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들에게 훈련 연기 사실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민방위 소집 관련 안내문 발송을 금지한 소방방재청 지침을 따른 A동의 경우 비상소집 대상 800명 중 300명이 사전에 연락을 받지못해 21일 이른 새벽부터 소집 장소인 동주민센터를 찾았다.
이날 제주시지역 대부분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는 민방위 대원들이 훈련이 연기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전부터 소집에 응했다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민방위 대원들 사이에서는 “비상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는 소집 훈련인만큼 세월호 침몰을 이유로 굳이 연기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비상소집 훈련 연기 결정 후 민방위대원들에게 연락할 시간이 부족했다. 전체 소집대상 1만9876명 중 연락을 받지못해 비상소집에 응소한 1000여 명에게는 훈련 이수 자격을 부여했다”고 해명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