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4일 오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귀포시청 1청사 정문과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미화원 이모씨(41)를 적발했다.
이씨는 전날 밤 소주 2병 이상을 마셨고, 이날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가 나왔다.
서귀포시는 이씨가 5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음에 따라 이날 동사무소에서 생활환경과로 인사 조치를 내리고, 한 달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이날 단속에선 또 회사원 이모씨(25)가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가 나왔고, 회사원 박모씨(33)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3%가 측정됐다.
경찰은 올 들어 3월 현재 음주로 인한 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당함에 따라 출근길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서귀포시청에 이어 서귀포교육청, 서귀포소방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앞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천지연폭포 등 관광지에서 전세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 들어 서귀포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11건으로 12명이 숨지고, 49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