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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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세무학회는 특별자치도의 면세지역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상했던 관세·특별소비세 등 전면적인 면세지역화 추진에서 부가세의 제한적 면세로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이 주목을 끄는 것은 과거 ‘애드벌룬’ 식으로 내놓던 면세화 추진의 장밋빛 설계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제안이 불만스러운 점도 없지 않으나 현실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제안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관광객 1인당 최대 9만원(관리비용 1만원 제외)까지로 하되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한도액 60만원(6일 초과 시)으로 정하고 방문 횟수는 제한이 없도록 했다. 도민들도 관광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지역 내 관광산업에서 소비할 경우 1일 3만원 한도로 연간 12회, 총 36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수입명품을 판매하는 아웃렛 매장을 신설, 수입명품의 구매한도 없이 1회 1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내용은 유럽·캐나다 등 부가가치세가 있는 세계 28개국에서 해외관광객과 여행자들을 상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TAX REFUND) 제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국가간의 비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나라일 경우 최고 20%까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쇼핑 경쟁력을 고려해야한다고 본다.

앞으로 이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관련법을 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고 끝마무리에 소홀해 실패한 사례를 무수히 보아왔다. 특히 이번 제안내용 가운데는 예민한 이해관계가 얽힌 것들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계획을 잘 세웠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실천이다. 도정 최고 책임자가 훌륭한 리더십으로 과제의 실천을 독려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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