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 파는 업소들의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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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파는 업소들의 불법 상술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사회의 맑고 깨끗한 성장환경이 오염되고 한참 성장기에 오른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은 갈수록 멍이 들어간다.

그렇잖아도 청소년들은 입시지옥 등 갖가지 스트레스에서 시달리는 판국이다.

불법 상술이 이들의 탈선과 비행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심각하고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어른들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

어른들에겐 청소년들을 사회의 위해(危害) 요인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에도 이를 어길 경우 엄한 처벌을 가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위반업소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 100만원, 미성년자 혼숙 숙박 300만원, 미성년자 고용 유흥업소 1000만 원 등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법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여전하다. 특히 위반업소 상당수는 부과된 과징금조차 버티기로 일관한다. 이른바 ‘배 째라’ 체납이 많다는 얘기다.

제주시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올해까지 모두 196건에 체납액만 3억원을 훌쩍 넘었다.

이들 업소는 자숙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기가 찰 노릇이다.

과연 이들은 자기 자식에게도 술. 담배를 팔고, 유흥업소에 고용하겠는가. 상도의에다 윤리의식의 실종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행정·교육당국의 청소년 보호활동이 헛구호에 그칠 소지가 다분하다. 과징금 또한 지역 내 청소년 사업에 쓰여 진다는 점에서도 체납은 결코 좌시할 수없다.

늦었지만 제주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키로 한다니 주목된다.

그래야 사회의 동량(棟梁)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다짐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의 사회적 윤리의식 강화가 더 없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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