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시민의식에 소화전도 실종
실종된 시민의식에 소화전도 실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은 하루도 끊어질 날이 없다.

이로 인해 사망 등 인명피해에다 재산피해까지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는 요즈음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의식의 실종 때문이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내실보다는 개인주의적 외형성장에 치중하면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몸에 배인 탓이다.

우리와 밀접한 생활자치의 현실이 긍정적일 수가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다.

사실상 이 문제는 극(極)에 달한 느낌이다.

주민생활의 불편 차원을 넘어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119 소방 및 구난 응급활동부터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화재 때 불을 끄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수도의 급수전’인 소화전(消火栓)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5m 이내에는 차량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방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막무가내다.

올해 들어 소화전이나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로 당국에 단속된 사례가 무려 4389건이나 됐다.

이렇게 되면 소화전 상당수가 제 때 사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소방차량 1대의 물탱크에 저장된 물은 화재 진압 5분 내외면 바닥을 드러낸다.

따라서 소화전 확보야말로 화재의 초기진압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불법 주차가 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위험천만한 일이다.

불을 끄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 재산 모두가 불에 타 없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다 소중한 생명마저 잃게 되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자발적이며 성숙한 주차문화 시민의식이 절실한 이유다.

당국 또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소화전 앞 주차금지’를 모르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홍보도 강화하기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