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부르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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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이기(利器)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대한 흉기로 돌변하고 만다.

아무리 작은 경차(輕車)라고 하더라도 차체의 무게가 600kg 이상 되니 흉기로 돌변할 경우 상상도 못할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러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 등으로 인해 사고를 낸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애꿎은 다른사람에게 돌이킬 수없는 불행을 안겨주게 된다.

▲한 해를 보내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각종 모임과 행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술자리가 부쩍 늘어나는 연말연시의 흐트러진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모임 끝에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음주단속은 종전과는 달리 밤낮이나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는 소위 ‘게릴라식’단속이라고 한다. 특히나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한다.

음주운전 강력 단속과 처벌 의지에도 제주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이 여전하다는 보도다. 제주경찰이 이달 들어서 최근 6일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0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무슨 배짱인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최근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한 ‘연말연시 안전운전 요령 10가지’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소주 1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정상운전에 비해 무려 25배나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전치 4주의 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벌금과 대인·대물 면책금 등으로 2천1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 소주 1잔 당 300만원 손해보는 셈이라고 한다.

술을 마신 다음날은 피로하기 때문에 가끔 도로표지판을 놓치거나 몇 초씩 조는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땐 일단 운전을 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해야 한다. 점심에 반주로 마신 소주 3잔도 측정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6% 정도가 나오게돼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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