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항 개발과 관련해 보상 결정이 유보된 산지어촌계 회원들이 이 문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금주 중 접수시키기로 해 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회원들은 최근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현행법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 방법을 동원키로 결정.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에서 보상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남철 bunch@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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