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 2건을 누락한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 도의원 후보자 A씨를 경고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후보는 후보 등록 당시 선관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2건의 전과를 신고했으나 공보물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했다. 공보물 발송 이후 이를 확인한 선관위는 A 후보에게 경고 조치하고 해당 선거구 투표소 5곳과 사전투표소 1곳에 A 후보의 공보물에 전과기록이 누락됐다는 공고문을 부착했다. 현봉철 기자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봉철 기자 hbc@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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