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파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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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도정 제출 안건 상정 보류 방침 밝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희수,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삼도1·2·오라동)의 마지막 임시회인 제317차 임시회가 11일 개회됐지만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허가’를 이유로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상정 거부해 파행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박희수 의장은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도정이 제출한 안건 중에 세월호 관련 민생 안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이 제출한 안건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제주도세 감면안 등 28건이다.

박 의장은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드림타워 건축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청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으나 우근민 도정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도정과는 더 이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곶자왈에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라온프라이빗타운 사업과 곶자왈 훼손 논란이 불거진 테디팰리스리조트조성사업 등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 같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결정권을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우근민 지사에게 촉구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이뤄지는 상임위원회는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 파행이 예상된다.

또 본회의에 계류된 안건 중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허용 동의안과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 가스공급시설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무인텔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은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 안건들은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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