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환경보호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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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환경법령 위반 줄이기 해’
제주시는 올해를 환경법령 위반 줄이기 해로 정하고 다양한 환경보호 시책 추진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들의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청정 제주환경을 보전키로 했다.

제주시내 화경오염 배출업소는 대기 105개소, 폐수 401개소, 대기·폐수 공통 68개소, 소음진동 127개소, 정비업소등 433개소, 축산시설 693개소 등 모두 1827개소.

제주시는 우선 적발위주의 지도 점검을 지양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도 점검 30일 전에 사전 통지문과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발송하고 점검내용, 시설기준 등을 알려주기로 했다

또한 5월중에 환경보전협회 제주지부에 300명의 업주를 대상으로 환경위탁교육을 실시해 법령 및 관리기술을 향상시키는 한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소별로 등급별 청색 녹색 적색 등 3단계로 나뉘어 차등 관리하고 대규모 축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시는 마을 및 관광지 주변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냄새로 인해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민원다발 지역인 16개 지구 63개 농가에 대한 책임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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