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는 과적 차량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화물 물동량 증가와 화물 적재 대형화 등으로 지정된 용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어 나르는 적재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제한차량 운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과 도로관리사업소와 공동으로 이뤄지며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들어 154건의 과적차량을 적발했다. 문의 제주시 건설과 728-37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