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말산업이 뜬다
가죽, 꼬리, 기름, 분뇨 등도 일용품으로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매년 섣달에 암말을 잡아 육포를 만들어 조정에 진상했고, 말고기는 왕실에서 식용으로 즐겼다.
군사용 말 확보를 위해 조선시대 역대 왕들은 민간에서 말고기 먹는 것을 금지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종 7년(1425년)에는 ‘금살도감’을 설치해 말고기를 먹는 자를 처벌했지만 이후 말고기 매매를 합법화하는 조치도 내려는데 서울은 한성부, 지방은 지방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말고기 수요가 늘면서 밀도살이 성행하면서 세종 16년(1434년)에는 말을 도살하거나 고기를 먹은 650명이 적발돼 평안도에 강제로 이주되기도 했다.
조선 초기 말고기 먹는 것과 도살을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제주에서의 육포 진상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진상됐고, 이 과정에서 제주 관원들이 신료들에게 뇌물로 육포를 바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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