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들어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장례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관내 장례식장과 법인ㆍ종교단체 장사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 그 효과가 주목.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당 요금 징수, 사용료와 관리비 가격표 게시 이행 여부 등 장사시설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지도할 예정.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화장율 증가에 따라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이용자들이 크게 늘면서 부당 요금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면서 “가격 표시만 제대로 되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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