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 관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한 가운데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 건축민원도움센터에서는 건축사가 설계해야할 건축 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무료 설계도면 작성을 비롯 건축상담 등을 해주고 있다.
그동안 이용실적은 6249건에 이를 건당 50만원씩의 비용으로 환산하면 31억 여원의 시민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지난 3일에 개정된 건축법에는 85㎡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의 경우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 건축민원도움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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