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피해지역 개발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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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15일 제주시 업무보고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이도2동 을)는 15일 제31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시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에 대한 후속 대책과 탑동 재해위험지구 시설물 안전성 확보 미흡 문제 등을 추궁했다.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서귀포시 남원읍)은 “개발 승인을 받으려고 제초제를 이용해 재선충 피해지역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조림 조성 등 후속대책이 있느냐”면서 “현행법상 5년간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년 후에는 산림의 기능을 잃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명만 의원장도 “재선충 피해지와 일반 임야를 구분할 수 없어서 개발을 승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선충 감염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는 별도의 고시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은 탑동 재해위험지구사업의 진행 절차 등을 물으면서 “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용역에서부터  착공까지는 적어도 4년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그 동안 태풍 등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면서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창흡 공원녹지과장은 “조림 권장 사업을 통한 산림 기능을 유지시키겠다”고 답했고, 변태엽 안전자치국장은 “탑동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수중 촬영을 진행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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