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초과 승선 처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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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들이 소형 어선을 타고 조업지로 이동할 때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는 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주해경에 제기되자 이에 대한 처리를 놓고 제주해경 관계자들이 고심.

수십년 동안 각 마을 어촌계에서 해녀들이 정원 5~6명 안팎의 소형 어선에 수십명씩 타고 조업지로 이동하는 것이 관례가 돼 있고 이 같은 정원 초과 승선행위는 제주해경도 이미 아는 사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전 어촌계에서 정원 초과 승선행위를 하고 있고 해녀들의 경우 낚시 관광객들과는 달리 위험성이 적은데 전 어촌계 수송선을 대상으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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