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치위원회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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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업무보고
제주지역 개발사업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될 환경협치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설치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이도2동 을)는 17일 제31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각종 개발사업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될 환경협치위원회의 권한과 법적 근거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경협치위원회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정책·사업계획 수립 전에 사전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민선 6기 도정에서 환경협치위원회가 설치돼 개발사업의 가능 여부를 사전 심의한다고 하는데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며 “환경협치위가 종합적인 심의를 한 뒤 개별사항에 대해 각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또 “개발사업의 가능 여부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환경협치위와 같은 옥상옥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기존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노형동 갑)은 “환경협치위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인수위원회가 제안한대로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 같은 업무보고 내용을 투자자가 듣는다면 투자 유치에 새로운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상호 환경수도정책관은 “환경협치위원회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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