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학교 감사권 독립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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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 간 학교 감사권 논란이 2008년 이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석문 교육감은 최근 감사팀에 일선 학교에 대한 자체 감사권 강화 방안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지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교육청은 2012년 1월10일까지 대행감사 형태로 교육감이 학교 등을 감사 한 후 그 결과에 대해 도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왔다.

도교육청은 2008년 학교에 대한 대행감사를 거부하고 자체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한동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의뢰감사 형태로 변경, 도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육청이 감사결과를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타협됐지만 도교육청의 처분에 대한 도감사위원회의 재심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감사권 독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한 의뢰감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내린 주의·처분 등 조치 결과에 대해 도감사위원회가 재심을 요구할 경우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독립된 법인임에도 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에도 자체 감사 기구가 있는데 교육청에 자체 감사권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감의 지시는 일선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과 법제처, 교육부 등 중앙부처도 도감사위원회와 별개로 교육감에게도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권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도감사위원회의 학교 감사는 다분히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제주도특별법에는 감사기구가 도감사위원회로 단일화됐고,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까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에 포함해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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