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편입학 수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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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일 입법예고
중학교 학기가 이미 시작됐더라도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재취학과 편입학이 탄력적으로 이뤄지고 고등학생의 경우 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는 중학교 입학 시기가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령이 시행되면 학기 중에도 해당 학교의 교유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취학 및 편입학이 수시로 가능해진다.

특히 고등학교 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중학교 과정) 졸업 예정자 등은 거주지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가운데 1개 고교에 지원할 수 있는 등 기회가 확대된다.

또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명칭도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등 ‘졸업학력’으로 통일된다.

개정령안은 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고, 해당 학교 학생인 자녀의 졸업 후에도 학부모 위원의 임기가 보장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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