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학교 ‘장학관 요건’ 의견수렴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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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취임 초반부터 지도력 타격
   
속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평교사도 교육전문직인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하기 위해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본지 15일자 4면 보도) 다수의 학교와 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최근까지 본청과 지역교육청 산하 기관 및 각급학교 등 29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문호를 넓히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결과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한 기관은 90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교육청 산하 다수의 기관과 학교에서 의견 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 초반부터 조직 장악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대다수 학교에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견 수렴이 개정안 시행에 대한 찬반을 묻는게 아니고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는 교육경력 기간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인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및 전직 권한이 법적으로 교육감에게 보장된만큼 시행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자격 요건에 교육경력 ▲10년 ▲15년 ▲20년 ▲25년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의견 수렴에 참여할 경우 평교사에게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이번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개정안에 찬성하는 취지로 받아들여 질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본청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지역 모 고등학교 교장은 “평교사가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는 장학사 시험에 합격한 후 5년을 근무한 후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교장 연수를 받아야 한다”며 “장학사 시험도 3, 4회 도전해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평교사에게 장학사를 뛰어넘어 장학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교사들과 논의를 거쳐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수의 학교들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주시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 젊은 교사은 환영하고 있지만 40대 중만 이상 교사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했지만 근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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