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학과 신입생 30% 지역출신 선발...제주지역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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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대 등 전국 69개 대학은 올해 대입부터 특별전형으로 치러지는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7486명을 선발한다.
정부는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의 범위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설정했다.
선발 비율은 의과·한의과·치과·약학과 등 인기 학과는 30%,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이다.
단, 제주권과 강원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과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공기관과 기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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