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5월3일 중국인 채모씨(34) 등 공범 2명에게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하게 한 후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짜모씨(42) 등 2명을 도외로 불법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진씨는 한국 생활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중국 브로커에게 1인당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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