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수목원 금연구역 해제 담배 연기 ‘폴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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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단속 근거 사라져 금연구역 재지정 서둘러야
   

한라수목원에서 흡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한라수목원이 최근 관련 조례 폐지로 인해 금연구역에서 제외되면서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마저 사라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에는 일부 이용객들이 담배를 입에 물고 하얀 담배연기를 내뿜고 있어 다른 방문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었다.

 

주차장과 산책로에는 흡연금지 스티커와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을 하는 이용객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라수목원은 2007년 ‘제주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강거리로 지정돼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 16일부터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건강거리 조례는 폐지돼 한라수목원은 금연구역에서 해제됐다.

 

문제는 새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다음달 13일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기존 건강거리 중 다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지를 선정하고 20일간 도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금연구역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연구역으로 지정돼도 또 다시 계도 기간을 거쳐야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라수목원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되는 데는 앞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건강거리 중 한라수목원 등 공영관광지를 우선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새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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