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론]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제주시론]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런드’는 취임연설에서 “공무원은 국민에 의하여 작성된 법을 시행하는 국민의 공복(公僕)이며 대리인이다”라고 했다.

우리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선언했다.

공무원에게는 권한도 있지만 그 권한에 상응하는 봉사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공직에 취임하면 함부로 공직을 버릴 수도 없고 엄격한 책임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공무원은 엄격한 경쟁을 통하여 임용되고 재임하는 동안 준법과 청렴·정직과 공평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정년이 되면 그 자리를 후배에게 넘겨주고 유유자적하여 자연인으로 돌아가 머슴 아닌 주인으로 자기의 생활을 한다.

그 보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연금제도가 있어서 퇴직 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하며 공직근무를 보람으로 알고 그동안의 고달픔을 달랜다.

공무원이 있어서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개발을 선도하여 번영을 이룬다.

공무원이 있어서 복지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선인의 지식을 전수받아 문화를 발전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혹자는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하여 국민이 낸 세금을 축내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으나, 축내는 것만은 아니다.

재임하는 동안 자기의 안위나 사사로운 이익에 탐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한 업무에 청춘과 인생을 바친다.

전선에 포진한 군인, 강력범을 다루는 경찰, 화재현장에서 불구덩이를 마다 않고 들어가는 소방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은 단잠을 잔다.

이런 공권력의 체계가 잡히지 아니한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후진국에서는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국민은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도 내전으로 살육과 약탈로 생명이 보존되지 않음을 보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상명하복의 체계를 강요하며, 영리활동이나 겸직을 금지하고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수준을 요구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은 일반인들처럼 호화로운 해외여행도 못하고, 유흥주점에서 흥청거리지도 못하며, 돈 버는 사업도 못한다.

옛날에 종을 부리고 나면 결혼도 시켜주고 밭 판이를 주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관습이 있었으며, 그러지 못하면 종 부릴 자격이 없었다.

그런 고달픈 공무원 생활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이 연금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의 고위층에 있어서 공무원의 심정을 알기나 할까?

배고픈 것은 참지만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하여 남의 밥그릇만 쳐다보니 화가 치미는 모양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놓고 비교할 성질이 아니다. 그러려면 공무원에게도 영리사업을 하게 하고, 높은 도덕 수준의 요구도 하지 말고, 재직하는 동안 스스로 노후를 위한 대비책도 마련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대법관 재임 시 2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신고한 조무제 대법관은 퇴직하여 수억 원의 연봉을 보장하는 로펌행이나 변호사 개업을 마다하고 동아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후진을 키울 수 있는 것도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이 있어서일 것이다.

공무원에게는 연금을 통하여 노후를 보장하는 대신 재직하는 동안 일반인과 달리 강도 높은 준법과 정직 외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도 있다.<고창실 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