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같은 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2차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평교사가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1차 의견 수렴 당시 ‘교육경력 15년’을 제시한 이후 2차 의견 수렴에서는 ‘교육경력 20년’으로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또 2차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시한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통해 적용 시기를 2013년 3월 1일로 명시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교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배제한 채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지가 확보한 도교육청의 1, 2차 의견 수렴 문건에 제목은 각각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 의견 수렴’ 등으로 돼 있지만 내용에는 찬반의견을 배제한 채 ‘교육경력 15년’, ‘교육경력 20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만 돼 있다.
이와 관련,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교원들은 2회에 걸친 여론 수렴은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해 면죄부를 얻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만발하고 있다.
모 고등학교 A교장은 “평교사가 장학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을 받는다면서 찬반을 묻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석문 도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1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교사에게도 교육행정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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