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4일 원고 M씨(49.여.제주시)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제주시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란주점 업주인 원고가 주방 여종업원(37)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함께 술을 마신 이른바 ‘동석작배’를 묵인한 부분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여종업원의 행위가 술을 함께 마신 것 외에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제주시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M씨는 지난해 9월 주방 여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약식명령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뒤 제주시로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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