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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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조건 등 점검
비정규직과 연소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올해 5대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최저 임금, 장시간 근로, 파견 등 취약분야 사업장, 근로조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등에 대해 연중 근로감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휴일 ·휴가부여, 근로조건 명시, 직장내 성희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데 점검 대상은 시 ·도 및 지역 교육청, 국립대학, 지자체 등 공공부분과 대형할인점, 용역업체 등 민간부문 사업장 등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시행에 따라 차별적 처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준수 여부와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을 위법 ·탈법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중점점검한다.

이와 함께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중에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등 연소 근로자(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임금체불 등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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