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우대금리’를 약정하고도 높은 이자를 계속 받았다면 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는 지난 2일 모 종합기계가 제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은행은 2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이자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우대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은행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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