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은 월드컵 기간 선상폭력 5건을 비롯해 해양환경사범 13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0건, 선박안전법 위반 4건, 수산업법 위반 2건 등을 적발했다.
이 중 기소중지자도 6명을 검거하는 등 해상범죄유형이 해양환경, 해상교통안전 저해사범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등 해상교통안전저해사범이 전체 적발건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제주해경은 하계피서철 동안 해수욕장, 유.도선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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