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해 각하”
“부적법해 각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혁신도시 입지 무효 소송
제주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 이전 대상 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혁신도시 입지 선정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7일 혁신도시 입지 선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이나 법 시행령에는 이전대상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법 자체나 관련 법규상 이전대상기관의 지방 이전 및 더 나아가 제주도로 이전할 것이 확정된 이전대상기관의 종사자 등의 권리나 의무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개별적으로 규율하거나 보호하는 규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입지선정행위 자체로 인해 원고에 대해 직접적, 개별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입지선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의 입지선정 행위로 원고가 원하지 않는 서귀포시가 입지로 확정돼 교통, 주거환경 등과 관련,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법이 지향하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공익 추구의 결과로 인한 간접적이거나, 일반적인 영향에 불과하다”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고 원고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