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0시30분께 제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백모 피고인(28)이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실형 선고를 하지 말라”며 “아버지와 사소한 다툼을 벌인 것에 대해 왜 재판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법정에 있던 교도관 6명과 법정 경위 들이 재빨리 백 피고인을 진압,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백 피고인은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간 뒤에도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10여 분간 행패를 벌였다.
한편 재판부는 백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백 피고인은 지난해 9월 20일 제주시내 아버지 집에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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