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20대 법정서도 행패
존속폭행 20대 법정서도 행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선고공판 중이던 20대가 법정에서 행패를 부리다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오전 10시30분께 제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백모 피고인(28)이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실형 선고를 하지 말라”며 “아버지와 사소한 다툼을 벌인 것에 대해 왜 재판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법정에 있던 교도관 6명과 법정 경위 들이 재빨리 백 피고인을 진압,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백 피고인은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간 뒤에도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10여 분간 행패를 벌였다.

한편 재판부는 백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백 피고인은 지난해 9월 20일 제주시내 아버지 집에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