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선거개입`항소심`광주서`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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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8일`밝혀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열리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지사 선거재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광주고법 형사부에서 항소심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법은 “‘선거범죄사건처리에 관한 지침’은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지 않은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지침은 선거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법은 이와함께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이 사건 항소심을 처리할 경우 기관장으로서의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지방법원장이 이 사건 재판장을 겸임하게 되는 바, 광주고법 제주부의 현재 민사, 행정, 가사, 형사사건 등 재판업무량과 기관장으로서의 업무 등을 고려해 보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광주고법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도지사 선거재판의 항소심은 광주고법 형사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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