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혁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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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선과제 149건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가 1300여 건에 이르는 지방규제를 올해 안에 10% 줄이기로 한 가운데 규제 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제주도 등록 규제는 인·허가 및 면허·승인요건 등 252건, 시정명령 및 지도감독 66건, 신고·제출 의무 및 행정질서 853건, 부담금 징수 등 기타 131건 등 모두 1302건이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무이양 규제는 790건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까지 등록규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감축 규제 149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감축 규제는 상위법령이나 지침 등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효성이 없는 규제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시설물의 이용과 사용에 관한 불합리한 행위제한 및 사용료 불반환 등 부적절한 규제 36건,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행정절차 규제 31건, 공공시설물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관리 감독 규제 10건 등이다.

제주도는 발굴된 감축 규제 149건 가운데 24건을 폐지하고 1건을 완화하는 등 총 25건을 감축했으며, 규제 폐지 7건과 관련한 입법안은 제주도의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발굴된 감축 규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감축 계획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규제 감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자치법규 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하는 한편 11월부터 제주도의회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해 규제 감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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