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1인당 연평균 760만원 수입
해녀 1인당 연평균 760만원 수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내 해녀들의 1인당 연평균 수입이 7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8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해녀들이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해 벌어들인 소득을 분석한 결과 평균 760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녀는 한 달에 10~15일 조업하고, 소라 채취 금지 시기에 맞춰 매년 6~8월은 조업을 하지 않았다.

특히 서귀포지역은 감귤 수확철에 조업을 거의 하지 않는 등 반농·반어 형태의 조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녀 수입의 경우 물질 경력과 작업 수준에 따라 상군은 평균 1300만원, 중군 720만원, 하군 290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소득을 올린 해녀는 171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녀의 주요 어획 품종은 소라, 성게, 우뭇가사리, 해삼, 톳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된 작업 환경에서 조업하는 해녀를 위해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자원조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