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은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임용 및 전보 조항에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을 졸업한 교사로서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신설했다.
도교육청은 또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8월 18일로 하되 적용은 2015년 3월 1일로 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도교육청은 이날 개정된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해 교육감 승인을 거쳐 오는 18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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