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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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은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협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시장에 대해서는 법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정책적 협의를 통해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검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가능한 한 빨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주특별법' 개선을 통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명문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세부적인 방식과 절차 등은 앞으로 제주도 총무과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들은 "이번 인사청문회 시행 합의는 협치의 중요한 실험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분야에 걸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조하는 상생모델을 계속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지훈 제주시장의 사퇴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인 제주시장에 대한 전국단위 공개모집계획을 이날 공고했다.

   

응시자격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2급 상당 공무원 경력자나 5년 이상 근무한 3급 상당 공무원 경력자 등으로 이전과 변동이 없다. 응시원서는 도청 총무과에서 25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제주지사는 행정시장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2∼3명의 후보자 중 적임자를 선정, 도의회에 청문회를 요청하게 된다.

   

행정시장은 일반직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다. 임기는 2년이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시민단체 출신의 이지훈 시장은 취임 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 인근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의혹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확인되자 취임 1개월 만인 지난 8일 자진해서 사퇴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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