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50대 벌금 2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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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과 파산 및 면책사건 등의 업무를 처리했오다 검찰에 적발됐던 법무사 직원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50)에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K피고인은 지난 2004년 11월 제주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채무를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380만원을 받고 법률상담 및 대리업무를 수행했다.

또 K피고인은 법무사 2명과 약정을 맺고 자신이 수임한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을 법무사 명의로 접수, 처리하도록 했다.

K피고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수임액의 일부를 법무사에게 대가로 주면서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213차례 걸쳐 9300여 만원을 받고 법률상담 및 대리업무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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