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야간외출제한명령제를 도입한 2005년 처분을 받은 청소년 41명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한명도 없었다.
또 지난해에는 131명의 청소년에 대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처분했는데 이 중 단 6명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65명 중 단 1건의 재범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으면 야간에 외출이 제한되면서 가족간의 대화 등 가족관계가 개선되면서 보호대상 청소년들의 재범 욕구도 억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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