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위해 실시
올 상반기 제주시지역에서는 각종 개발로 인해 문화재 훼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화재 영향 검토가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건축·개발행위 시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777건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재 영향 검토 대상은 문화재 보호구역 및 외곽 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건설 공사 및 개발행위이다.
또 매장문화재 출토 우려가 높은 유물산포지구 및 천연동굴 주변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 공사 및 개발행위도 포함된다.
제주시는 문화재 영향 검토 관련 민원인들에게 문화재 인접 토지의 건축물 높이 제한 정보, 유물산포지구 및 천연동굴 주변의 토지 매입이나 개발 사업 수립 시 문화재 저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문화재 관련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해 개발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박상섭 기자 parks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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