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환자관리 소홀 의사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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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
전신마취 수술 후 회복과정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는 등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환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병원 마취과 의사인 K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환자가 수술 후 병실로 갈 때까지 세밀한 감시가 필요했는데 간호사에게 업무를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며 “회복과정에서 급격한 혈압 하락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3년 10월 24일 교통사고 환자인 J양(당시 17)에 대한 고정핀 제거 수술을 하면서 전신 마취해 수술 한 뒤 간호사에게 특별한 지시 없이 수술실을 벗어났다가 J양이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면서 다시 회복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폐렴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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