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쉽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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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9명,`한글 표기 추진
법률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민법 용어와 문장이 쉬운 우리말로 바뀔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등 국회의원 49명은 21일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사위가 충남대에 의뢰한 용역의 결과물인 개정안은 민법의 모든 법률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보완 설명이 필요한 697개 용어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했다.

예를 들어 ‘궁박’은 궁핍으로, ‘상당한’은 적절한으로, ‘전후양시’는 전후의 두 시점, ‘사술로써’는 속임수를 써서 등으로 개정됐다.

또 ‘대주(貸主)와 차주(借主)’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갈음하여’는 대신하여 등으로 바뀌었다.

선 의원은 “민법은 사법의 기본법으로 수많은 민사 특별법들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지만 그동안 어려운 한자나 잘못된 일본식 용어가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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