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의사가 자신의 판단을 과신해 암 환자에게 제때에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암 환자인 K씨(56·여)가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초기 판단을 과신한 나머지 위암 환자에게 내시경 절제술을 실시한 뒤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된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뒤 좀 더 정확하 치료를 기대하고 병원을 옮겼는데도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입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 2001년 위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지만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돼 대수술을 다시 받게 되자 ‘병원 측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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