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달 5일까지 부정 유통 행위 단속
추석을 앞둬 부정 축산물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추석을 앞둬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축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등과 함께 재래시장, 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 내용은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유통, 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미준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유통 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등이다.
제주시는 단속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자 또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양축 농가, 제주축협 등과 함께 축산물의 홍수출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주시지역에는 식육포장처리업소 118곳, 축산물(식육)판매업소 554곳,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소 25곳이 있다.
박상섭 기자 parkss@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