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에 노역형 대신 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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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어제 밝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어려운 경제 형편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금액 이하 벌금형에 대해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빈곤층이나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가 1997년 8000건에서 지난해 3만4000건으로 급증하면서 경제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노역장 유치가 아닌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신체를 구속하는 형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도 돈이 없다고 다시 단기 자유형(노역장)에 처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이 같은 ‘환형유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으로 대신한 사람은 지난 2002년 475명에서 2003년 582명으로 늘었고 2004년에는 726명으로 급증했으며 2005년에는 760명, 지난해에는 무려 933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과금 상한 금액을 300만원 또는 100만원 등으로 정하고 ‘하루 노역’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시간 등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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