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한 상태서 차량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베트남 노동자 윈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윈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55분께 서귀포시내에서 동료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돌멩이를 던져 김모씨(41)의 승용차 유리를 깬 혐의다. 조사 결과, 한 달 전 입국해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윈씨는 아무 이유 없이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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