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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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민 사법참여제 등 잠정합의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4인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인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국민의 사법참여제 실시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내용에 따라 공판중심주의와 사법참여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조서중심의 공판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진다.

‘4인회의’는 기존 조서 중심의 재판을 탈피하고 공판정에서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중심주의 도입 문제와 관련해 공판준비절차 도입, 증거개시제도 신설, 집중심리제도 도입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일반 국민이 실제 형사재판에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사법 참여제’ 도입 방안과 알 권리 확대를 위한 민사재판 기록 공개 확대 방안도 합의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소사건에 한한 재정신청 제도의 전면 확대와 긴급체포제도 개선, 국선변호제도 확대 등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대부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법 상고부 설치와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 군사법제도 개혁, 석방제도의 통합 및 다양화 등은 법안의 미진함과 부작용 우려 때문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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