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지 매매 차액 착복한 군무원 구속
軍부지 매매 차액 착복한 군무원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군 관사부지 매매대금을 민간인과 짜고 부풀린 뒤 차액을 착복한 군무원이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3일 국군 모 부대 군수처 시설계획담당관인 4급 군무원 임모씨(46)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3년 12월 모 부대 토목설계 담당관으로 제주도 관사부지 800평을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2억6400만원보다 많은 3억86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 1억2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임씨는 토지 소유주인 재일교포의 대리인인 신모씨(46)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 1월 사기혐의로 제주지검에 구속됐으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군 검찰의 수사에 의해 임씨도 구속됐다.

한편 군 검찰은 해당부대가 특별한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고 신씨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전액 송금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대 내 연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