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3일 국군 모 부대 군수처 시설계획담당관인 4급 군무원 임모씨(46)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3년 12월 모 부대 토목설계 담당관으로 제주도 관사부지 800평을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2억6400만원보다 많은 3억86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 1억2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임씨는 토지 소유주인 재일교포의 대리인인 신모씨(46)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 1월 사기혐의로 제주지검에 구속됐으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군 검찰의 수사에 의해 임씨도 구속됐다.
한편 군 검찰은 해당부대가 특별한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고 신씨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전액 송금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대 내 연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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