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소방파출소는 인근에 위치한 표선면 복지회관을 파출소를 신축하는 동안 임시 사용하기 위해 남제주군에 임대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남군은 최근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근거로 ‘복지회관은 주민편의를 위한 이용 등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파출소로 회관 전체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표선면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선면 관계자는 28일 “대안으로 용도가 폐기돼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같은 부지내에 있는 옛 청소년 수련원 건물에 대한 사용 의향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하 표선소방파출소장은 “공사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옛 청소년 수련원 건물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며 “다만 이전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내부시설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내에 파출소 이전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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